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59호
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
1.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
○ 월 부담금 =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×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
○ 부담금 납부총액 =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
2. 부담기초액
○ 부담기초액 : 1,094,000원
-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/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○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
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| |||
1/2이상 3/4미만 | 1/4이상 1/2미만 | 1/4미만 |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|
1,159,640원 | 1,312,800원 | 1,531,600원 | 1,822,480원 |
※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3.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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